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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판결문 정리

by 방울이네집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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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은 핵심 판단이 담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유죄>


▶ 이재명 대표 발언(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중)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 법원의 판단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었던 김문기와 함께 호주 출장, 보고 회의, 문자 및 이메일 교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구체적인 개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은 김문기와 호주 출장 중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며, 얼굴을 모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였음에도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대선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사실을 왜곡해 알린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법리적 판단
‘몰랐다’는 진술은 단순한 기억력 착오가 아니라,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의 허위 진술로 판단됨. 선거인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유죄> 


▶ 이재명 대표 발언(2021년 국정감사 중)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 법원의 판단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없다.” “성남시 내부 문건과 국토부 공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협박’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정책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허위 진술로 인정된다.”

▶ 법리적 판단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적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권자 판단을 왜곡시킨 중대한 위법행위.

 

고의성 판단 <핵심 쟁점> 

 


이재명 측 변호인의 주장
발언 당시 기억 착오 또는 주관적 인식의 한계였을 뿐, 고의적 허위 공표가 아니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었던 위치였으며, 단순한 기억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선거 직전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 시점, 맥락, 반복성을 고려할 때,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

 

형량 결정 이유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공적 사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점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초범이고,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의 중대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최종 판결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효력: 형이 확정될 경우 → 국회의원직 상실 + 집행유예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향후 일정 


✅항소심 선고 예정일
2025년 3월 26일 오후2시 



✅상고심 기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법정상 2025년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 가능)


2심 선고 판결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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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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