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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대선출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기준과 함께, 3심(대법원) 확정 전까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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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제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피선거권(출마 자격)이 제한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확정될 경우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형이 확정될 것' 입니다.
1~3심 재판 진행 중에는 대통령 출마가 가능
형사 재판은 총 3심제로 운영되며, 형이 확정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1심: 지방·중앙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항소심)
3심: 대법원(상고심)
▶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1심 유죄
✅ 출마 가능
2심 유죄
✅ 출마 가능
대법원 판결 전
✅ 출마 가능
대법원 확정 유죄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 불가능
3심에서 무죄 or 벌금 99만 원 이하
✅ 출마 및 당선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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