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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절차상 부적법' 각하의견 읽어보기

by 방울이네집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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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부적법 판단한 각하 의견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란, 탄핵심판 자체를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각하 의견의 근거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각하 의견 읽어보기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더욱이 이 사건 탄핵소추와 같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되어 그 탄핵소추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그 가결 여부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는 탄핵소추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에 대한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또한 헌법은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제86조 제1항)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미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92명 중 192명 찬성)**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탄핵소추 요건(과반수 찬성)**에는 부합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해석대로라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대한 탄핵으로서는 요건 미달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각하한 이유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무게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본래 국가 비상상황에서 도입되는 임시체제입니다. 이때 대통령 대행자의 권한은 매우 중대하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상황에서 탄핵이 쉽게 남용되어선 안 되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다수는 아니었지만,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단순히 ‘대행’이 아닌, 사실상 국가원수 대리 체계로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적 기준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용/기각 의견 자세히 읽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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