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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의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내며,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린 ‘기각’ 판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핵 사유별로 기각의견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판관의 의견 전체 읽어보기
1.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의견
2. 김복형 의견
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
(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또는 권고하거나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의 헌법적 한계 및 법률안의 이해충돌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40조, 제49조, 제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8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동 국정운영 관련
○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위 추천위원회에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 나아가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여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66조, 제71조, 특검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그런데 피청구인은 당시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헌법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하여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의견
○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청구인의 구체적 작위의무는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청구인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후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아가 2024. 12. 26. 14:56경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다음날인 2024. 12. 27. 16:37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선출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아래글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관련 의견 정리 <헌법재판소 선고 읽어보기>
국무총리 한덕수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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