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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2심 모두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이제 끝난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3심) 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2심 무죄 후 진행되는 대법원 절차와 파기환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출마 자격, 피선거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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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은 어떤 역활을 하는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1심·2심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실에 적용한 법 해석이나 판단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곳입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그 말을 했는가"는 보지 않고,
✅ "그 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따짐
2심무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가능한가?
1. 상고 기각 → 2심 무죄 확정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대로 무죄 확정이 경우 피선거권 유지, 출마 가능
2. 파기환송 → 다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냄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새 재판부가 열릴 수도 있음)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기존 판례와 충돌할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도 함
실제로 적용해보면?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 검찰이 상고할 경우 → 대법원이 해당 발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
파기환송이란?
★ 파기환송이란?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새로운 입장 제출 가능
✅ 경우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도 함
피선거권과의 관계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 2심에서 무죄라도,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있음
▶ 따라서 무죄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님!
마무리 정리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법률 판단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 해석의 오류 여부를 심사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면 파기환송, 즉 다시 재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 의원직 등에 변화 없음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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