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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기각 결정관련 의견 정리 <헌법재판소 선고 읽어보기>

by 방울이네집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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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한덕수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인용 의견

 

사건개요 


탄핵소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 170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

가결: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총 192표 중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접수: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서 제출.

 

심판의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래의 직위(국무총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판단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본안 판단
-기각 의견 (5인)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일부 위법 행위는 인정하나 파면 정당화 수준 아님.
✅재판관 김복형: 위법행위조차 인정 어렵다고 판단.


-인용 의견 (1인)
✅재판관 정계선: 내란동조관련은 위법없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은 중대한 위반이며 파면 사유라고 판단.

-각하 의견 (2인)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

 

 

주요 판단 요지 


✔️기각 의견 요지
특별검사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행위,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인정 어렵다고 판단.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법하나 파면 정당화는 어려움.

✔️인용 의견 요지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특검 후보자 추천 미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헌법 수호 목적상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

✔️각하 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요건 적용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고 해석.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일부 위법 행위가 인정되었지만, 헌재는 파면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국무총리로 기록되며,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사례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읽기 

 

https://www.ccourt.go.kr/html/board/boardRecentView.html

 


⬇️ 다음글에서 기각, 인용의 의견원문을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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