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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2025년 3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약 87일간의 직무 정지 기간을 마치고 국무총리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단 한 명,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와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한총리 복귀!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기각 의견(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각하 의견(2명): 정형식, 조한창
✅ 인용 의견(1명): 정계선
즉,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1명만 인용하여 기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각하는 왜?
🟩 각하 의견: 2명의 재판관<정형식, 조한창>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합니다.동아일보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인용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인용이유는?
🟦 정계선 재판관, 왜 유일하게 ‘인용’했나?
정계선 재판관은 다음 두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인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설특검 임명 지연 내란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지연시킨 것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를 ‘의도적 회피’로 보고,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 두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 앞으로의 영향은?
이번 판결로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에 대한 첫 탄핵심판 사건 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5가지 - 알아보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통과 이유는?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또 한 번의 헌정사적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1.our202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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