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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인용 <판결문> 전체 읽어보기 - 3편

by 방울이네집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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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 < 헌정질처 침해와 파면 선고 결론>


인용 결정문이 길어 3편으로 나눠서 공유해봅니다. 이번글은 마지막 3번째 글입니다. 1~2편을 순서대로 읽으시길 권합니다. 


 

 

 

 

인용 결정문 3편 바로 읽어보기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정리하자면


✔️ 파면 사유의 중대성 평가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으로 압수·수색,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대거 침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이러한 위헌·위법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헌법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헌재가 지적한 헌정 파괴 요소

국회의 야당 중심 다수 의석은 민주주의의 일부로, 이를 “국정마비”로 단정해 배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방식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정치적 불만을 군 통수권과 긴급권 발동으로 대응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

 


✔️ “헌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론

헌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 헌법상 긴급권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권한을 상실하며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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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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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문 읽어보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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