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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전체 읽어보기

by 방울이네집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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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 즉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행사한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포고령,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헌법상 질서 침해를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정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문의 시작 부분, 즉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적법요건 검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3편 구성 중 1편이며, 이후 사유별 판단과 결론 편도 <글 하단>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편 보기: 사유별 위헌·위법 판단
👉 3편 보기: 최종 판단 및 ‘파면’ 주문 낭독

판결문 전체 읽어보기 


✔️ 판결문 읽기가 싫으신분들은 글 하단에 동영상 바로가기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④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⑥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이어지는 글 아래에서 바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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