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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선고였으며
이 글에서는 해당 선고가 진행된 시간별 경과를 정리합니다.
오전 11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정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주재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생중계로 선고 절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오전 11시 3분,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며, 헌법과 법률의 적용 범위, 국가원수의 책임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오전 11시 8분
오전 11시 8분경, 재판부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사유별로 판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3자의 국정 개입 관련 책임
✅공적 직무 수행의 기준과 한계
✅국가 재난 시 대응과 직무 수행 여부
헌재는 각 사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해당 판단을 종합한 결과를 이어서 발표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1분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권한대행은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인 주문을 낭독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로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가동되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선고 시청 생방송 바로가기
윤대통령 탄핵선고 생방송 라이브 - 시청 바로가기 <25년 4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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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라는 점에서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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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헌정 절차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시대와 입장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한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였고, 그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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