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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우리나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선거권 부여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명대였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는 9만 9969명으로 거의 10만명가까히 된다. 외국인 투표비율 중 대략 80% 가깝게 중국인 비율이 차지한다.
언제부터 가능했나?
📢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선거부터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 2003~2008 노무현정부>
📢 투표가능한 외국인은 3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한정된다.
📢 이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은 경우에 부여하는 취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자 비율 80%차지하는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은 원칙과 무관하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 현재도 중국, 일본,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투표가 가능하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상호주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가장 많은 외국인 투표자는 중국인이 전체의 80%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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