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 블로그의 새로운 주소!

👉 여기로 방문하세요! 🚀
반응형

헌법재판소결정4

탄핵인용 이후 윤대통령 <입장발표> 2025년 4월 4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헌재의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입장문 요지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장문의 입장이 아닌,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본인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이날 입장은 기자회견이나 영상 발표가 아닌, 서면 형태로 간략하게 공개되었으며, 정치적 대응보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유보적 수용 또는 정치적 침묵 유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추후 입장문이 다시 나오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조기대선과 이후 일정 윤 전 대.. 2025. 4. 4.
2017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선고 <시간별 경과정리>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 선고였으며이 글에서는 해당 선고가 진행된 시간별 경과를 정리합니다.    오전 11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정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주재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헌재는 당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생중계로 선고 절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분 오전 11시 3분,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며, 헌법과 법률의 적용 범위.. 2025. 4. 4.
윤대통령, 탄핵 기각시 이후절차는? <정치적 파장> 헌재가 탄핵 기각시, 대통령은 어떻게 복귀할까?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며,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1. 대통령직 유지2. 직무 즉시 복귀 3. 권한대행 해소4. 국전운영 정상복귀시도, 국정쇄신 여부 주목  정치적 파장은?야권과 시민사회는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2차 여론전 전개 가능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반대층은 추가 대응 요구 국회와의 갈등 심화 가능성    법률상 후속 절차는?✅ 탄핵이 기각되어도, 계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공수처의 형사 수사는 계속 진행됨 ✅ 대통령 불소추 특권(재직 중 형사처벌 불가)은 유지되지만, 임기 이후 기소 가능성 여전히 존재 기각이 아닌 인용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아닌.. 2025. 4. 3.
<한덕수 국무총리> '절차상 부적법' 각하의견 읽어보기 절차상 부적법 판단한 각하 의견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각하란, 탄핵심판 자체를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각하 의견의 근거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각하 의견 읽어보기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5. 3.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