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결정2 윤대통령, 탄핵 기각시 이후절차는? <정치적 파장> 헌재가 탄핵 기각시, 대통령은 어떻게 복귀할까?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며,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1. 대통령직 유지2. 직무 즉시 복귀 3. 권한대행 해소4. 국전운영 정상복귀시도, 국정쇄신 여부 주목 정치적 파장은?야권과 시민사회는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2차 여론전 전개 가능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반대층은 추가 대응 요구 국회와의 갈등 심화 가능성 법률상 후속 절차는?✅ 탄핵이 기각되어도, 계엄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공수처의 형사 수사는 계속 진행됨 ✅ 대통령 불소추 특권(재직 중 형사처벌 불가)은 유지되지만, 임기 이후 기소 가능성 여전히 존재 기각이 아닌 인용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아닌.. 2025. 4. 3. <한덕수 국무총리> '절차상 부적법' 각하의견 읽어보기 절차상 부적법 판단한 각하 의견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각하란, 탄핵심판 자체를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각하 의견의 근거와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각하 의견 읽어보기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 요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