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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전체 읽어보기 <이재명대표>

by 방울이네집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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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전문 소송변호사 합의금 무혐의 지적재산권

 

 

🟢 이재명대표 판결문 전체 읽어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부터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선거인이 왜곡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2심은 이 부분을 행위로서의 발언이라 보기 어렵거나, 독자적으로 허위 발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 발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확산과 관련해 김문기와의 관계가 문제 된 상황에서, 김문기 등과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사진도 촬영했으며,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4명이 사진을 찍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했다. 단체사진 일부를 떼어 보여준 것이다. 조작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함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골프 동반은 세 사람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류 행위이며,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 및 의혹과 관련된 독자적 사실로서 원심의 법리오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문기를 하위직이라 몰랐다고 하였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은 존재하므로 이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백현동 관련 발언입니다. 피고인은 민주당 선거후보로 선출되던 시점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부지의 민간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했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의무조항과 패널을 제시하며 사실처럼 표현되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의 자체 결정이었고,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공문만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도 입장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은 선거인에게 국토부가 압박을 가한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자유롭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되, 선거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2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요지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 2명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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