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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 취임 →재판계속? 멈춤? 면책?
1.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취임 이후 신분은 다르다.
1. 대통령 당선 취임전
일반인과 동일하게 재판 계속 가능
2.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음
➡️ 재판 중이라도 취임하면 <평사재판 중단>
➡️ 재임 중에는 <유죄 확정 불가, 형 선고 불가>
➡️ 임기 종료 후에는 <다시 재판 재개>
👉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수사 진행 취임 후 중단 → 퇴임 후 재개
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임기 내 선거무효 불가
즉,
✅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대통령직 유지 가능
❌ 다만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피선거권 박탈 등)이 뒤따를 수 있음
핵심요약
1. 대선 전 유죄 확정
출마불가
2. 파기 환송 중 당선
취임 > 재판정지 > 유죄 확정 불가
3. 대통령 재임 중
형사처벌불가
4. 임기 종료 후
재판재개 > 유죄확정가능> 책임
✅ 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 중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은 즉시 정지되고,
재임 중에는 유죄 확정이 불가능 합니다.
단, 퇴임 후에는 다시 재개되어
형 확정 및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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