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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로 알기
오늘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이란?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입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처벌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적행위, 간첩활동, 국가 전복을 위한 선동 및 선전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여러 조항이 있으며, 주요 조항을 소개합니다.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북한 포함)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금지)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5조(이적 행위의 금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7조(찬양·고무죄)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격려),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회합·통신죄)
반국가단체와 연락하거나 회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조(편의 제공죄)
반국가단체나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0조(불고지죄)
반국가단체 관련 범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반국가단체와 연락·회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반국가단체 관련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마무리
현재 국가 보안법 처벌을 받은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 중 발언이 나와 이슈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호하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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