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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된 배경은?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법안 개요
- 박범계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4명 → 최대 30명까지 단계적 확대 +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가능
- 장경태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
2. 왜 철회되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두 법안을 모두 철회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내 혼선을 막기 위한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3.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
-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에 따라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만 대법관 임용 가능
- 대통령 임명 → 국회의 동의 필요
- 비법조인은 현행법상 임용 불가
4. 논란의 핵심 쟁점
항목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사법 다양성 | 비법조 전문분야 시각 도입 | 법 전문성 약화 우려 |
사법 민주화 | 엘리트 독점 완화 | 정치화 위험성 증가 |
실현 가능성 | 제도 설계 시 해결 가능 | 불명확한 기준, 혼란 유발 |
🔎 정리하면
-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 철회
- 사법개혁의 방향성으로는 중요한 논의이나, 실현까지는 깊은 국민적 공감 필요
📌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논란과 철회 결정 요약"
📌 대법관 임용 자격, 법원조직법 개정안, 박범계 의원, 장경태 법안, 비법조인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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