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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은 무엇인가? 2025년 발의

by 방울이네집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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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된 배경은?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논란과 철회 결정 요약

1.  법안 개요

  • 박범계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4명 → 최대 30명까지 단계적 확대 +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 가능
  • 장경태 의원 발의안: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

2.  왜 철회되었을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두 법안을 모두 철회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내 혼선을 막기 위한 결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3.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

  •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에 따라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만 대법관 임용 가능
  • 대통령 임명 → 국회의 동의 필요
  • 비법조인은 현행법상 임용 불가

4.  논란의 핵심 쟁점

항목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사법 다양성 비법조 전문분야 시각 도입 법 전문성 약화 우려
사법 민주화 엘리트 독점 완화 정치화 위험성 증가
실현 가능성 제도 설계 시 해결 가능 불명확한 기준, 혼란 유발

🔎 정리하면

  •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
  •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 철회
  • 사법개혁의 방향성으로는 중요한 논의이나, 실현까지는 깊은 국민적 공감 필요

📌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논란과 철회 결정 요약"

📌  대법관 임용 자격, 법원조직법 개정안, 박범계 의원, 장경태 법안, 비법조인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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