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재판1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중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 취임 →재판계속? 멈춤? 면책? 1.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취임 이후 신분은 다르다. 1. 대통령 당선 취임전일반인과 동일하게 재판 계속 가능 2. 대통령 취임 후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음 ➡️ 재판 중이라도 취임하면 ➡️ 재임 중에는 ➡️ 임기 종료 후에는 👉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대선 전 수사 진행 취임 후 중단 → 퇴임 후 재개 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266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그러나대통령이 되면 재임 중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임기 내 선거무효 불가즉, ✅ 대통령에 취임하면, 유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중 대통령직 유지 가능❌ 다만 임기 종료 후 유죄가 확..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