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최저임금 5% 인상확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5% 인상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은 1988년 400원대부터 시작됨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인 22년 시급에 5%의 인상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988년 400원대
1989년 600원
1995년 1,275원
1999년 1,600원
2000년 1,865원
2005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3년 9,620원
《연혁》
-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도를 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못함
- 저임금 해소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나라 경제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 시작
《목적》
※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인상률》
2018년도 인상률이 16.4%, 2019년도 인상률이 10.9%로 두 개 연도의 인상률이 다른 년도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최저임금 제시안》
근로자 측 최저임금 제시금액
(년도 / 최초제시금액/제시인상률)
● 2015년 6,700원/ 28.6%
● 2016년 10,000원/ 65.8%
● 2019년 10,790원/ 43.3%
● 2023년 10,890원/ 18.9%
최종적으로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내년에는 만원이 넘을지 벌써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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